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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공직선거법위반 결론… 사퇴 수순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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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공직선거법위반 결론… 사퇴 수순 밟을 듯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사진=금융감독원.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김기식 금융원장관련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핵심 쟁점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남은 후원금 5000만 원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선관위는 이날 이른바 '5000만 원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지난 번과 같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시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내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논란에 대해 "하나라도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사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원장은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