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은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에 남은 후원금 5000만 원을 민주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였다.
당시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내는 것은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의 논란에 대해 "하나라도 위법하다는 판정이 내려지면 사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원장은 자진 사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