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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795만원 봉급표 본 시민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 "좀 더 올려줘야 검은손 유혹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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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795만원 봉급표 본 시민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 "좀 더 올려줘야 검은손 유혹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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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정부는 1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열어 검사보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초임검사의 봉급은 300만 원대, 검찰총장은 795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이는 수당 등 그 밖의 보수를 제외한 호봉별 기본 급여이다.
정부는 앞서 공무원 보수를 총보수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6% 인상했으며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2%만 인상했다.

검사의 봉급표에 따르면 1호봉은 304만원, 2호봉은 343만원, 3호봉은 370만원, 4호봉은 399만원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봉급표를 본 누리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네" " 좀 더 올려줘야 비리유혹이 없지”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