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명박 장남 이시형, 추적 60분 '마약 연루' 보도에 "방송하지 말라"

공유
0

이명박 장남 이시형, 추적 60분 '마약 연루' 보도에 "방송하지 말라"

이시형, 추적 60분 '마약 연루' 보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이시형 씨가 '추적60분'의 마약사건 연루 보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시형 씨가 '추적60분'의 마약사건 연루 보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이시형 '추적 60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소식이 전해져 그 배경에 관심이 뜨겁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다룬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을 방송하지 말아 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낸 것.
17일 한겨레와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시형 씨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18일 방송 예정인 추적 60분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냈다.

이와 관련 추적 60분 제작진은 보도에 앞서 "이번 추적 60분 취재 과정에서 이시형 씨가 마약 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는 제보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추적 60분'은 이보다 더 앞서 지난해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에 이시형 씨가 연루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지난해 보도에 이어 추가 제보가 있었고, 용기를 내준 제보자에게 보답하고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 후속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시형 씨가 낸 방송금지가처분은 이르면 17일 밤 또는 18일 오전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이시형씨의 방송금지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추적60분-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은 18일(내일) 오후 11시 10분 방영될 예정이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