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수료생인 A씨는 논문 심사위원장을 맡은 B교수가 노래방과 화장실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몸을 더듬었다고 폭로했다.
17일 부산대 박사 수료생 A 씨는 부산 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대학교 B 교수가 2년 전 2015년 11월 12일 오후 7시쯤 B 교수와 A 씨의 지도 교수 등은 부산의 한 횟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후 노래방에 갔다”며 “B교수는 A씨에게 강제로 혀를 내밀려 입맞춤을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강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3차례 엉덩이 등을 더음으며 강제추행했다”고 말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