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레미콘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20일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표원은 KS 인증 업체의 제조공장에서 공장 운영에 관한 기록이 KS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라 원자재 품질 보관상태, 레미콘 강도 등을 중점 확인한다.
조사 결과, 불량 KS 제품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인증 취소와 표시 정지, 개선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질 예정이다.
인증 취소 업체는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중단되고 1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표시정지 처분이 내려진 업체는 일정기간 KS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정지해야 한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는 45일 이내에 기준 미달사항을 개선하고 인증기관에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