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 일가가 직원을 동원해 해외에서 사들인 물건을 특별 관리하고 회사 물품으로 신고해 세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조 회장 일가의 화물은 특별 관리를 받을 뿐 아니라 회사 물품으로 둔갑해 운송료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JTBC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해외 반입품은 항공기 부품으로 세관에 신고돼 관세법상 세금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조 회장 일가의 해외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 세관 신고 내역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증언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외국에서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사들일 경우 반드시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해당 물품은 물수된다.
정흥수 기자 wjdgmdtn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