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시킨 경우 최대 징역 2년 정도에 그쳤지만, 향후 5년으로 늘어났으며, 사망자가 생긴 경우에는 최대 징역 8년(살해에 대한 명확한 의도가 없는 '과실'로 인정될 경우)에 처해질 수 있다.
국가도로안전관측소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사람을 다치게 하든 사망케 하든 어떠한 경우에서도 음주운전은 금고형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사회의 의사를 철저히 반영한 '경고' 조치"라고 강조했다.
브라질 연방 고속도로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는 무려 40만8000명에 이른다. 이번 법 개정에서 경찰의 단속 방법이나 음주운전으로 판단되는 알코올 농도 등은 변경되지 않았지만, 모든 형벌 이외에 즉시 체포의 대상이 되어 '범법자'로 간주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격한 수준으로 강화됐음을 알 수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