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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래에셋대우, "투자자에 고위험 상품 권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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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미래에셋대우, "투자자에 고위험 상품 권유" 조치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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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측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권고조치를 내렸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 유로에셋 파생상품 투자로 손해를 본 일부 투자자들에게 손해액 40% 가량을 배상하라고 조치했다. 통상적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해 20%의 책임을 지우는 것에 비하면 드문 결정이다.

송평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총괄팀장은 "70~80세 노인을 대상으로 고위험군인 파생상품을 권유했다는거 자체가 큰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좀 더 세밀한 설명은 커녕 제대로 설명의무도 위반해 책임 강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5년부터 유로에셋투자자문의 옵션상품을 투자자에게 권유·판매해왔다. 해당상품은 코스피200지수가 완만하게 움직이면 수익이 발생하고, 급등할 경우 손실이 나는 상품이다. 코스피200지수가 선거철을 앞두고 급등하면서 피해규모는 커졌다. 총 62명이 670억원을 투자해 430억원(64%)가량의 손실을 입었다.

현재 투자자들은 민사 소송과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등 여러 방법으로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한 번 수백억대의 피해를 봤는데 또 다시 투자를 권유했다는 주장이다. "1차 투자 손실액의 50% 가량을 보전해 준다", "헤지한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은 거의 없다"라고 언급하며 2차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 성향에 따라 손해 배상에 대한 상이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해당 상품에 투자해 손실을 본 3명의 투자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미래에셋대우측도 "앞서 법원소송에서 2건의 승소 확정 판결과 1건의 1심 승소판결이 있었다"면서 "선행 승소판결과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노령층의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타 금융회사도 내부통제를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