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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 사망' 이대목동병원, 복지부 조사서 또 '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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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집단 사망' 이대목동병원, 복지부 조사서 또 '기준 위반'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 자진철회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사진=뉴시스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신청을 자진 철회해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이대목동병원은 23일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해 냈던 제3기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병인 이화의료원장은 이날 "상급종합병원 지정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병원으로 거듭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자진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사전 통보한 뒤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복지부가 진행한 현지조사에서 일부 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1월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병원 측이 일부 기준을 위반한 것.

즉, 병원측이 밝힌 표면적인 철회 이유는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대책 이행이지만, 실상은 복지부 조사에서 일부 기준을 위반해 기준 미달이 된 셈이다.
한편 이번 이대목동병원의 지정 신청 철회로 국내 '제3기(2018~2020) 상급종합병원'은 전기 43개에서 42개로 줄어들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onlin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