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방송한 MBC 'PD수첩'이 당시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해당사건에 대해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
당시 암페타민 밀수가 드러난 박봄 측은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PD수첩'에 출연한 정신과전문의는 "뇌를 자극하는 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잠이 안오고 피로감이 없고, 기분이 좋아지고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약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PD수첩'에 따르면, 박봄은 당시 암페타민을 미국에서 대리처방을 받아 구입한 후 젤리류로 위장해 통관절차를 밟았다. 그런 미심쩍은 점들이 있었지만 검찰은 박봄을 '입건유예' 처분했다.
이날 'PD수첩'에 출연한 법률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 사건이 입건유예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 된 바 있다.
'PD수첩'은 박봄 사건을 다시 묻기 위해 당시 부장검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8~9년 정도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