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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청와대 문건 최순실에 유출... "국가를 말아먹었는데 형량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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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청와대 문건 최순실에 유출... "국가를 말아먹었는데 형량이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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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연루된 첫 사건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2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각종 문서를 전달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무회의 말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 보도를 본 누리꾼들은 “권력에 빌붙어 불법 다 지르고 권세누리고 1년 6개월이 뭐냐” “국가를 어떻게 말아먹었는데 형령이 고작”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