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연루된 첫 사건의 대법원의 확정판결이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각종 문서를 전달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무회의 말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 보도를 본 누리꾼들은 “권력에 빌붙어 불법 다 지르고 권세누리고 1년 6개월이 뭐냐” “국가를 어떻게 말아먹었는데 형령이 고작”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