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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지준일 시중은행 통한 Repo거래 조기 결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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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지준일 시중은행 통한 Repo거래 조기 결제 허용

시중은행 거래시 2시간 지연되는 문제점 해결

기관간 레포(Repo)거래 결제처리 시간 단축 전후, 자료=한국예탁결제원
기관간 레포(Repo)거래 결제처리 시간 단축 전후, 자료=한국예탁결제원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한국은행 지급준비금적립마감일(지준일)에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 거래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결제 방식을 개선한다. 지난해 기준 99%가량의 Repo결제가 시중은행을 통해 처리됨에 따라 시중은행 거래가능 시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레포(Repo)거래란 대상물을 환매일에 사전 정한 금액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거나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매매거래를 의미한다. 예탁결제원은 한은 금융결제망과 연계해 기관간 Repo결제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그동안 많은 금융기관이 지준일에 기관 Repo거래를 이용시, 한국은행 금융결제망이 종료되는 오후 5시 30분 이후에야 시중은행을 통해 지급준비금 적립비율을 관리할 수 있었다. 이로인해 기관간 Repo거래 결제는 평소보다 2시간 가량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지준일의 경우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운영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 사이에도 시중은행을 통한 Repo거래 결제 처리를 허용하도록 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관간 Repo결제 시간을 앞당기면서 결제리스크가 줄었다"며 "담보증권을 매수하는 참가자의 증권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지준일은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적립제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필요지급준비금을 적립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다. 매월 두번째 주 수요일로 지정돼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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