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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오피스텔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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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오피스텔 설치 허용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부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미지 확대보기
산업부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한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산업단지에 청년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설치가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전국 27개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고시했다.
이번 변경은 지난 3월 22일 발표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로 이뤄졌다. 그간 청년 근로자들은 산업단지가 도심에서 떨어져 있어 출·퇴근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에 지식산업센터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설치하도록 해 청년 근로자들의 정주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변경된 계획에는 창업 기업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용지를 분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면적기준 규정을 폐지해 소규모 토지를 필요로 한 기업들에게 용지를 공급하도록 했다.

산업단지 대체입주자 모집 시 창업기업과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에 입주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산업부는 “향후 파주출판과 구미, 창원, 시화, 시화MTV 등 5개 국가산단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변경할 계획”이라며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산단에도 제도개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