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코스트코는 가습기클린업을 사실상 PB제품으로 판매했음에도, 피해구제 분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코스트코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은커녕,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시 이 자리에 참가했던 환경단체 활동가는 지금까지 시간만 흘렀을 뿐, 바뀐 게 없다고 전했다.
코스트코의 책임감은 인기에 한참 못 미친다. 제품에서 연달아 이물질이 나왔지만 사과 한마디가 없다. 제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위생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다른 기업과 달리 코스트코는 묵묵부답이다. 피해는 3만원이 넘는 회비를 매년 지불하면서 열심히 코스트코를 찾는 코스트코 회원들에게 돌아간다.
코스트코 관계자는 “답변하기 어렵다. 관련해서 더 이상 할 말은 없다”고 밝혔다.
코스트코의 묵묵부답 속에 또 다시 코스트코 캔디와 초콜릿 제품에서 또 이물질이 나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1월부터 이번달까지 코스트코의 7개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코스트코는 제품 위생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음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코스트코가 수입해서 판매한 '커클랜드 시그니춰 젤리벨리‘에서는 40mm 플라스틱이, '커클랜드 시그니춰 프로테인바'에서도 13mm의 비닐이 발견됐다.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오는 11월 2일까지인 캔디 '커클랜드 시그니춰 프로테인바’와, 유통기한이 내년 5월 3일까지인 초콜릿 가공품 '커클랜드 시그니춰 젤리벨리’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코스트코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