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자원협회는 고철·폐지·폐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올바로시스템 의무 입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23일 밝혔다.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그러나 폐지·고철·폐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올바로시스템 의무 입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철스크랩(고철)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종전대로 수불부 형식으로 수기(手記)로 작성하거나, 회사 내부시스템에 폐기물의 발생·배출·처리상황 등을 기록하면 된다. 단 이 자료는 마지막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한국국철강자원협회 관계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한국환경공단에 확인한 결과, 폐기물처리 신고자 중에서 동·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의무 입력 대상이지만, 폐지·고철·폐포장재를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올바로시스템 의무 입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윤용선 기자 y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