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가 포괄임금제를 없앤다.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을 대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연장·야간 근로 등 시간 외 근로 시간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을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다. 야근이 잦은 일부 직종에서는 임금을 제약하거나 장시간 근로를 강제하는 등 악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메프는 기존 제도 폐지 이후에도 시간 외 근로 수당을 포함한 기존 급여액과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 40시간 넘게 근무하면 초과근무 수당을 별도로 지급한다. 업무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시간당 업무량은 신규인력을 충원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위메프는 올해 상반기 80여명의 정규직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했고 하반기에도 50명 이상의 신입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