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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원 주택도시기금 운용사가 수의계약? 삼성자산운용 디데이 결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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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원 주택도시기금 운용사가 수의계약? 삼성자산운용 디데이 결단 '촉각'

정량평가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정량평가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주택도시기금 운용사가 재공모절차에 들어갔다. 42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의 절반을 굴리는 전담자산운용사 공모에 한개의 운용사만 입찰했기 때문이다. 재입찰에서도 단독입찰로 마감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운용사가 선정될 전망이다.

■ 주택도시기금 운용사 미래에셋자산운용 단독입찰로 28일 재입찰


주택도시기금 운용사가 수의계약으로 선정될 처지에 놓였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42조원 규모로 국토부 관리 아래 연기금투자풀과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나눠 운용중이다.

자금위탁규모는 연기금투자풀에 약 2조7000억원, 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 19조원 규모다.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각각 약 절반 가깝게 굴리는 셈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오는7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한국투자증권의 운용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4일 새 전담운용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입찰을 진행했다.

이날 입찰에서 증권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4곳이 참여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나머지 반쪽인 전담운용 자산운용사는 상황이 다르다. 입찰결과 여러 운용사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미래에셋자산운용 단독입찰로 마무리됐다.

유력한 경쟁자로 손꼽혔던 삼성자산운용은 최종입찰 당일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사 지원을 전격적으로 철회했다. 당시 조달청 제안서 접수실을 방문했으나 현장에서 접수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자산운용이 갑작스레 입찰을 포기하며 그 배경에 대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결정적 이유는 입찰탈락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당시 경쟁상대가 미래에셋자산운용뿐임을 알고 접수를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수가 아니라 양자로 입찰경쟁을 붙을 경우 불리한 평가기준 때문이다.

국토부는 국토교통부는 재무안정성, 투명성 등 각 평가항목별로 표준화값을 매기고 이에 따라 배점비율을 적용한다.

정량평가 기준을 보면 △재무안전성 및 투명성 △운용자산:총순자산 총액 3년 평균 및 총순자산 총액 3년 증가율 △인적자원 △운용성과 등이다.

문제는 표준화점수법이 적용됨에 따라 양강구도가 형성될 경우 1, 2위의 편차가 크게 된다는 사실이다. 표준화점수법은 입찰참가업체들의 운용성과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특히 두 운용사가 입찰경쟁을 할 경우 운용성과 평균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입찰참여자의 숫자에 따라 산정결과가 달라질 수 도 있다.

삼성자산운용도 표준화점수법의 적용으로 나머지 정성평가에서 아무리 점수를 만회해도 판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입찰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업계, 입찰목적 충족할 세부적 평가기준 필요


문제는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경우다. 28일 마감되는 재입찰에서도 한 개의 운용사, 즉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단독입찰할 경우 국토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수의계약으로 최종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쉽게 말해 수의계약은 적당한 상대방을 선택하여 맺는 계약이다. 재입찰에도 단독입찰시 무려 운용사에 위탁하는 19조원의 자금을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국토부의 경직된 표준화점수법을 고수하며 혼란을 자초했다고 보고 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도 단독입찰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증권사는 인력도 많고, 능력이 되는 곳이 많은 반면 운용사는 이 사업을 해본 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때문에 단독입찰 등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현행 표준화점수법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쟁을 유도하는 쪽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수 배점제도는 아니다”며 “주택기금 여유자금운용규모가 약 40조원이 넘는 초대형규모로 점을 감안하면 돌발상황에도 경쟁을 통한 효욜성제고라는 입찰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점수배점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현행 체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이 시스템을 고용노동부, 기재부 연기금투자풀 등에서 도입했으며 선정기준도 우리와 대동소이하다”라며 “표준화점수법은 기재부도 고용부도 쓰고 있고, 우리만의 특정한 기준이 아니며 세부적인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항목 등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모든 업체에게 입찰이 허용된다”며 “입찰에 참여하는 플레이어수보다 주택도시기금을 위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업체가 상대적으로 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입찰참여와 관련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당일에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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