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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취약 사업장 기초고용질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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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취약 사업장 기초고용질서 점검

3주간 계도기간에 자율 개선 기회 부여후 다음 달 11일부터 실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글로벌이코노믹 허광욱 기자] 광주고용노동청(청장 김영미)은 오는 6월 11일부터 기초고용질서 위반 우려가 높은 취약 사업장(PC방, 카페, 호프, 게임장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8일부터 3주간(5.28~6.10) 사전 계도기간을 두어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한 후,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에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임금 체불, 최저임금 준수 여부,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취업규칙 신고 등이다.

특히, 최저임금 등 위반 사업장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영미 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모든사업장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