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 5월 28일부터 3주간(5.28~6.10) 사전 계도기간을 두어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한 후, 계도기간이 종료된 후에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최저임금 등 위반 사업장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영미 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모든사업장이 서면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노동질서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