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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매도 유인책 '갑론을박', 대주확대 등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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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공매도 유인책 '갑론을박', 대주확대 등 그림의 떡

'리스크' 큰 개인투자자 공매도 장려, 대주확대는 '임시방편' 불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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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31일 금융투자업계에선 금융당국의 공매도에 대한 개선책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초유의 배당사고로 꼽히는 삼성증권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50일.

그동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공식적으로 찬성 표를 던진 청원자가 20만명을 넘어서자 금융위원회도 답변의 일환으로 개선안을 내놨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계약을 체결한 후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 빌린 주식을 갚는 거래로 주가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가 사용하는 전략이다.

금융당국은 논란이 됐던 공매도를 폐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향후 70계좌만 대주(주식대여) 동의를 받아도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기존엔 최소 100개의 계좌에서 대주 동의를 받은 종목으로 거래가 제한됐지만, 대주범위가 확대되는 셈이다. 아울러 융자 수수료도 현재 약 2.5%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매매 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개인을 상대로 공매도 대여 주식을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대주확대, 수수료 인하 등 '임시방편' 불과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공매도 개선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대주시장 축소의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주시장 축소의 원인을 개인투자자들의 상시리콜(상환)문제라고 주장한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로 개인 고객이 자기보유 주식을 내보낸 후 중도에 상환요청을 하면, 증권사는 동일 수량의 주식을 구해야한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거나 대여물량이 적은 종목은 물량 확보에 더욱 어려워 개인투자자에 대한 대주시장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위원회

실제로 개인 공매도를 위한 대여 종목수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다. 2016년 9월에는 726개 종목, 1363만주 규모였으나 올해 4월에는 95개 종목, 205만주 수준에 불과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용도나 상환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매도 거래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금융당국의 개선안은 상시리콜에 대한 문제보단, 중간유통금융 융자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위원은 "금융위의 방안이 정보력 측면에서 열악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시킬지는 미지수"라며 "실효성에 대해선 시장의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점 만큼 '리스크' 큰 개인투자자 공매도 장려

아울러 당장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장려하는 것은 위험을 수반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물론 공매도의 순기능도 크다.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인 '가격'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장에서 적정한 가치로 평가된 가격이 바람직한데 거버넌스나 제무제표로만 판단하는건 불확실하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는 만약 주가가 올라도 손실을 메울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는 파산까지도 갈 수 있다"며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활성화를 하는게 아닌, 공매도를 활성화시키면 개인들까지 주가 하락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도 "개인투자자에겐 위험한 공매도 대신 대차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주식선물을 더 많이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사의 주문 집행시 주식 차입여부 확인 의무 강화(착오주식 입고 방지) ▲주식잔고 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공매도 확인 ▲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 개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따른 제재 강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오는 8월까지 내부통제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 3분기부터 시행에 나서며 각종 시스템 구축은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된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