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삼양식품 회장 부부 첫 공판 "횡령 사실 인정"

공유
0

삼양식품 회장 부부 첫 공판 "횡령 사실 인정"

삼양식품 로고. 이미지 확대보기
삼양식품 로고.
[글로벌이코노믹 김은수 기자]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삿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성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회장 부부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경위와 진행경로는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세심하게 다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객관적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계열사 외식 업체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전 회장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다.

전 회장 부부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서울 북부지법 3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전 회장과 김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억여원을 빼돌리고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장기간 휴면상태인 페이퍼컴퍼니 2곳을 활용해 이들 업체가 삼양식품에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지급하게 한 후에 김 사장을 해당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4000만원씩을 챙기는 등 총 50여억원을 빼돌렸다.
횡령한 돈은 주택 수리비, 개인 신용카드 대금, 개인 자동차 리스료로 사용했다.

또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 업체가 영업부진으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9억 5000만원을 빌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은수 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