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성호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회장 부부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경위와 진행경로는 일부 사실과 다르지만 세심하게 다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 출석한 전 회장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다.
전 회장 부부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서울 북부지법 301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월 전 회장과 김사장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억여원을 빼돌리고 자회사에 거액을 대출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과 김 사장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에 포장박스와 식품재료를 납품하는 계열사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장기간 휴면상태인 페이퍼컴퍼니 2곳을 활용해 이들 업체가 삼양식품에 납품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돈을 지급하게 한 후에 김 사장을 해당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매달 4000만원씩을 챙기는 등 총 50여억원을 빼돌렸다.
또 전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의 자회사인 한 외식 업체가 영업부진으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9억 5000만원을 빌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은수 기자 s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