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서부지법은 함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나은행 측은 일단 안도한 모습이다. 함 행장이 구속되면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으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있었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불투명해졌다.
한 숨은 돌렸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구속영장 기각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죄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 등을 우려할 때다.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함 행장이 불구속 기소되더라도 재판에서 업무방해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면 행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 지인의 임원면접 점수를 높게 주고 사전에 공고하지 않은 전형을 적용하는 등 특혜 채용 의혹으로 고강도 수사를 받아왔다. 또 면접이 끝난 후 점수를 조작해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고 남녀 채용비율을 정해 선발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25일 함 행장을, 29일에는 김 회장을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던 함 행장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