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은행권 ‘주 52시간’ 향한 여정… 근로시간 단축에 고심

공유
4

은행권 ‘주 52시간’ 향한 여정… 근로시간 단축에 고심

기업은행 필두로 은행권 TF 구성… 하반기 전면 시행
52시간 근무 예외직종에 노사 ‘이견’, 대안 모색 중

그래픽=오재우 디자이너.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오재우 디자이너.
[글로벌이코노믹 석지헌 기자] 은행들이 주 최대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을 앞두고 근무시간 단축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적용범위에 대해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이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신한·우리·KEB하나·국민·NH농협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근무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찾고 있다.
은행별로 기업은행은 김도진 행장의 지시로 지난 3월 ‘근로시간 단축 대응 TF’를 꾸려 7월 도입을 목표로 관련 방안을 준비 중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기존의 일하는 방식이나 습관부터 인사규정, 조직문화까지 바꿔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보다 짧은 근무 시간에 맞춰 일을 하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유연근무제 도입 등을 통한 단축 근무 시행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통쾌한 지우개 TF’를 구성했다. 신한은행은 업무 효율성을 높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일부 직무에 대해 분석에 나섰다. 인천공항 소재 영업점과 특수영업점(일요일 영업점), 어음교환, 정보기술(IT) 상황실 등이 해당 직무에 속한다. 우리은행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업무의 현황을 파악 중이다.

농협은행은 PC오프제(퇴근시간 30분 이후와 휴무일에 회사 컴퓨터가 자동으로 종료되게 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정시 퇴근 문화를 정착시킬 방안을 찾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관련 법상 내년에 도입해도 되지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은행권에 조기 도입할 것을 주문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은행 노사는 지난달 30일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에 있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0여 개 직무가 주 52시간 근무 예외 직종에 속한다.

예외 직종에는 인사, 경영, 자금관리, 예산, KPI, 결산, 여신 심사, 경영계획, 일반 기획, 연수원, 안전관리실, 정보기술(IT), 자금관리, 물류배송, 기관영업, 어음관리, 공항 및 공단 특수점포 등이 포함됐다. 해당 직무들은 특정 시기에 근무가 몰릴 수 있어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사 업무의 경우 연말 인사나, 채용 시기 등을 앞두고 밤샘작업이 불가피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외 직종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며 “최대한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