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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학생증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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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학생증은 'NO'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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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하고 13일은 등산이나 여행 떠나세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치권이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오는 8일 9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신분증은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학교 학생증과 같은 신분증은 사용하지 못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된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