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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역주행 사고’ 청와대 청원까지… “제발 ‘음주’법좀 강화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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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역주행 사고’ 청와대 청원까지… “제발 ‘음주’법좀 강화시켜주세요”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달 30일 경기도 용인 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벤츠 역주행 사고’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이다.

사건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발 “음주”법 좀 강화시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신청자는 “오늘 30일. 음주로 인해 한 젊은 가장께서 돌아가셨다”며 “음주로 인한 역추행을 벌인 차 때문에 무고한 시민이 죽었다”고 말했다.

그는 “음주 운전한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중독이라고. 게다가 벌금? 맞아봐도 큰 부담도 없다고”라며 범죄자와 성범죄자들도 술을 핑계로 감형을 받는 현실을 개탄스러워했다.

이어 “음주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관대하다”면서 음주에 관련한 법을 강화시켜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게재했다.

6월 8일 기준 3만8092명이 청원에 참여했으며 청원 마감은 오는 29일까지다.

한편 벤츠 역주행 사고는 지난달 30일 0시 36분 경 경기도 용인의 영동고속도로에서 벤츠 차량이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은 사고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30대 승객이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택시운전사와 벤츠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벤츠 운전자 A씨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농도 0.176%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전 한국도로공사에 “덕평IC 1km 전 1차로에 승용차가 역방향으로 서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 측은 즉각 순찰팀과 경찰에 이를 알리고 조치를 취했으나 순찰차가 도착하기 전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