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민주당 충청권 당원 교육감 선거운동 정치적인 중립 훼손

공유
0

민주당 충청권 당원 교육감 선거운동 정치적인 중립 훼손

이미지 확대보기
[글로벌이코노믹 김종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당원들이 전교조 교육감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돕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어 교육감 선거가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이어지고 있다. <본보 지난 6월 7일 보도 충청권 '전교조 교육감-민주당' 후보 원팀 SNS 유포...정치적인 중립 훼손>

최근 민주당 충청권 당원들이 오프라인과 SNS를 넘나들며 전교조 교육감 후보들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며 정치적인 중립의 훼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SNS를 통해 유포되어온 충청권 '전교조 교육감-민주당' 후보 원팀에 대해 충북도선관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민주당 충청권 당원들이 충청권 교육감 선거에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한다)해서는 안된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정치와 분리되는 이유는 교육감과 정당이 야합할 경우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충청권 교육감에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는 “정당의 당원들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교육과 정치의 분리하도록 한 목적을 훼손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충청권선관위 관계자들은 “당원들이 교육감과 정당을 분리한 교육감 선거 본질의 목적을 흐리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며 “당원들이 정당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