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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중국 진출 위한 수출입 프로세스 전문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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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중국 진출 위한 수출입 프로세스 전문 매뉴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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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T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중국의 식품관련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 수출업체들을 위한 중국 수출입절차 매뉴얼이 나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한 눈에 알아보는 중국 수출입 프로세스’를 제작, 무역관계법규에 의한 수출승인부터 통관, 검역, 사후관리에 이르는 행정 및 서류절차와 중국의 해당업무 담당기관들을 한 장의 인포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수출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중국발 사드 후폭풍으로 그동안 주춤했던 중국 수출은 최근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관련 서류, 까다로운 위생기준, 라벨링 등 농식품 통관‧검역절차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이 맛과 품질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문제점을 직업적으로 찾아내 배상금을 받아내는 식품파파라치가 활성화, 기업화되고 있어 중국 국가표준 성분명칭 표기, 양국 간 성분사용가능 확인 등 주의를 요하는 항목이 많아지고 있다.

중국 수출업체들은 제품성분 중 중국에서 허가한 원료가 아니거나 첨가제와 영양강화제 규정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지, 중국 광고법에 저촉되는 표현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중국규정에 맞는 중문라벨을 필히 제작해야만 한다.

이 외에도 지난 4월 중국 해관총서와 출입국검사검역국(CIQ)에서 각각 진행되었던 검역·통관절차의 해관총서 통합으로 중국 내 수입화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보다 엄격해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신설내용도 이번 프로세스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對중국 수출통관은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식품소비재의 경우 유통과정 상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처벌강도가 강화될 전망이라 우리 수출업체들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백진석 aT 식품수출이사는 “중국을 시작으로 주요 수출국에 대한 수출입 프로세스가 연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라며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들에게 수출 사전준비 자료로 많이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T는 실질적인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국의 비관세장벽 제도 및 통관거부사례 등을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를 통해 매월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를 위해 현재 21개 수출국, 97개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법률, 통관, 라벨링, 식품위생검사비, 상표권 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