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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공정위 총수 고발에 "위법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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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공정위 총수 고발에 "위법 여부 불투명"

LS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총수 일가를 고발한 것과 관련 위법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전면 반박했다.
LS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총수 일가를 고발한 것과 관련 "위법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전면 반박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LS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위법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반박했다.

LS는 18일 입장 자료를 내고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라며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라고 덧붙였다.

LS는 LS글로벌이 매년 수요사들과의 협상을 통해 정상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는 입장이다. LS는 “수요사와 공급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구조”라며 “수요사들은 통합구매를 통해 가격할인(Volume Discount)을 받고 파이낸싱과 동 선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대주주의 지분 참여에 대해서는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 현재는 지주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LS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S는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이번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장기간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구자엽 LS회장과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