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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수당 받을수 있을까?... 아동수당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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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수당 받을수 있을까?... 아동수당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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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홈피.
[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20일부터 시작되면서 지급 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국민들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첫 수당은 오는 9월에 나오지만, 2012년 10월에 출생한 아동까지이다.
대상은 만 5세 이하(0∼71개월,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 재산 수준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씩을 준다.

첫 아동수당은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1일에 나오고 보통은 매월 25일에 받는다.

정확한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은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4인 가구 1436만 원으로 소득인정액 자동 계산은 아동수당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다.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수급가구의 0.06%는 수당이 절반으로 깎인다는 점도 유의하기 바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