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융당국 '통합감독' 초읽기, 칼날 겨냥할 곳은?…그룹 리스크에 '긴장'

공유
2

금융당국 '통합감독' 초읽기, 칼날 겨냥할 곳은?…그룹 리스크에 '긴장'

미래에셋대우 자사주 교환·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확충방식 지적
구NCR 적용시 자본비율 하락 불가피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투자업계가 오는 7월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범 운영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최근 당국이 지배구조 리스크 지적하며 규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모범규준 초안은 이달 말중에 발표될 예정이지만 일부 증권사들은 선대응에 나서며 분주한 모습이다. 초안에 나올 자본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리스크 대응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가 미래에셋그룹을 대표해 리스크관리팀을 신설해 대응중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아직 모범규준과 관련해 확정된 사안이 없지만 적격자본 산출 방식과 관련, 당국과 소통중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요국하는 자본 적정성은 그룹의 적격자본을 추가위험을 가산한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이 100%이상이 돼야 충족시킬 수 있다. 만일 모범규준 시행으로 자본 적정성 지표가 하락해 100% 미만으로 떨어질 시 금융그룹들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팔거나 배당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이미지 확대보기


일각에서는 금융통합감독에선 순자본비율(신NCR)이 배제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한다. 신NCR은 증권사의 대형화와 경쟁력 확보를 통해 도입된 자본 산정기준이지만, 자본의 질을 따지지 않는 방식이기에 자본 건전성 지표로는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부도예측성도 기존의 구NCR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금융투자회사가 아닌 그룹차원에서의 리스크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평가다.

대부분의 금융그룹들이 자본 비율 100%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구NCR방식으로 자본적정성 지표를 산출할 경우 자본비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아울러 미래에셋그룹과 삼성의 경우 금융감독원 차원에서 지적한 리스크 요인들이 여럿이기에 자본비율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재훈 금융위원회 지배구조팀장은 "대부분의 금융그룹이 중복자본을 지니기 때문에 모범규준을 적용하면 자기자본 비율이 하락할 것"이라며 "그룹차원에서 유리한 방식의 산식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격자본 대비 필요자본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미래·삼성, 일부 자본 인정 못해"…리스크 지적에 업계 '촉각'


통합감독 대상은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7개 금융그룹이다.

특히 삼성과 미래에셋의 리스크 해소 여부에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처음 통합감독 도입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삼성과 미래에셋을 언급하며 자본건전성을 해칠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유광열 금감원장 대행은 당시 간담회에서 그룹리스크 사례를 소개하면서 "삼성은 2개, 미래에셋대우는 5개가 해당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예시로 든 리스크는 ▲그룹간 교차출자 ▲차입자금으로 인한 자본확충 ▲자본의 이전가능성 ▲내부거래 의존도 ▲부외계정 투자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지원 등이다.

이미지 확대보기

실제로 미래에셋대우증권은 지난해 네이버와 자사주 각각 5000억원을 맞교환했다. 이로써 미래에셋대우는 네이버의 지분 1.71%,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7.1%를 보유하게 됐다.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그룹 지배력 강화의 목적이 아닌, 디지털 금융 등 회사의 사업적 전략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이를 자본 카운트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주는 본래 의결권이 없는데 이를 서로 사들이면서 의결권이 부활했고, 상대방이 지분을 팔 수 없게 특약을 걸었기 때문이다. 특정 대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결국 일반주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그룹간 자사주 맞교환 자체를 위법으로 보긴 어렵지만 오너와 총수의 우호적인 지분확보 행위라는 평가다. 예컨데 대한항공 조양호 일가의 경우 지난 2014년 주식 맞교환으로 지분율이 기존 9.87%에서 30%로 급증한 바 있다.

또 다른 리스크 요소는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2016년 발행한 36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가운데 1500억원을 미래에셋생명에 투자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투자만기가 5년 이상인 후순위채는 자본에서 일부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열사의 투자를 온전한 자본 확충으로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다.

차입자금으로 자본확충하는 리스크도 지적했다. 미래에셋 그룹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캐피탈은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확보하고 있다. 모회사가 후순위채권이나 신종자본증권 등 과도한 차입으로 계열사에 출자를 하다보면 자본의 질이 떨어진다. 향후 자회사에 무리한 배당을 요구할 수 있고 그룹 레버리지가 커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통합감독 대상인 미래에셋그룹의 박현주 회장은 지난달 미래에셋대우 국내 부문 사업에서 한 발 물러나 글로벌경영전략고문(GISO)으로 자리를 옮겼다"면서 "이는 금융당국의 지주사 전환압박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