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빠른 시일 내 동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90만의 대출 취급 건 수 중 일부 영업점의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총 252건(0.0036%,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으로 나타났고 고객 수로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1억5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석지헌 기자 cak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