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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선제 대응' 엔씨소프트 "집중근로 시간도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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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선제 대응' 엔씨소프트 "집중근로 시간도 이상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근로기준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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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CI
[글로벌이코노믹 표진수 기자]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기준법 시행 임박한 가운데 게임업체 엔씨소프트가 해법을 찾아나가고 있다.

게임이 주로 출시되는 여름, 겨울방학 시즌 등 ‘집중근로’가 필요한 시기에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해 근로기준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을 우선으로 이전 주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300명 미만의 사업자는 2020년 1월, 5명이상 50명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된다.

엔씨소프트 등 게임업계에서는 업계의 특성상 신작 출시,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를 할 경우 야근과 추가 근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를 고심하면서도 차근히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야근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 ‘대체휴가제’를 신설했고, 올 1월부터는 ‘유연 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여름, 겨울방학 시즌 등 ‘집중근로’가 필요한 시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해 불가피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총 한도를 늘렸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총 한도 내에서 한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이를 이용해 집중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추가적으로 근무를 하고 추후 쉴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이고 변화가 빠른 게임업계에서 경직된 근로시간 단축제가 산업 발전에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초반이라 시행착오나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정착된다면 각자 생활패턴에 맞게 워라밸이 개선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