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삼성전자, 애플과 화해..7년간의 법적 분쟁 마침표

공유
0

[글로벌-Biz 24]삼성전자, 애플과 화해..7년간의 법적 분쟁 마침표

-합의 조건 공개 안 돼..삼성전자 '노코멘트'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 관련 법적 분쟁이 7년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 관련 법적 분쟁이 7년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글로벌이코노믹 장성윤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 관련 법적 분쟁이 7년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은 두 회사가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합의했다고 통보했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두 회사 간의 특허 소송은 2011년 애플이 자사의 스마트폰 디자인을 삼성전자가 베껴 썼다고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첫 소송에서 애플은 10억 달러(약 1조12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삼성전자가 항소하면서 법정 분쟁은 지속됐다.

소송은 탭하여 화면을 확대하는 기능, 애플리케이션 배열(아이콘 그리드)등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에 대한 여러 설계 및 유틸리티 특허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해 23억 달러(약 2조5800억원)의 매출과 10억 달러(약 1조12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배상액 산정의 기준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 부품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지법 배심원단은 지난달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900만 달러(약 6000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달 초 다시 항소해 두 회사 간 분쟁은 지속될 예정이었으나 소송이 시작되기 전 이번 합의에 도달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7년 만에 합의를 하게 된 주된 이유가 누적된 소송 피로감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애플은 최근 판결이 나왔을 때 성명서를 통해 "삼성전자가 뻔뻔스럽게 우리의 디자인을 베꼈다"며 "우리의 제품을 베껴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외신 보도와 관련해 아무런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장성윤 기자 jsy3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