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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호주법원 "LG전자 품질 보증 정책 소비자 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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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호주법원 "LG전자 품질 보증 정책 소비자 오도"

LG전자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로부터 품질 보증 관련 소송을 당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LG전자가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로부터 품질 보증 관련 소송을 당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호주연방법원이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와 LG전자의 품질 보증 관련 항소심에서 ACCC의 손을 들어줬다.

27일(현지시각) 호주 일간지 캐린스 포스터(The Cairns Post)에 따르면 호주연방법원은 ACCC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품질 보증 소송에서 회사에 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품질 보증 정책에 대해 현행법에 어긋나는 허위 진술을 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CCC는 현행법과 달리 LG전자가 TV 구매자들에게 보증 기간이 끝나면 무료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증 기간 이후에는 환불이나 제품 교체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설명한 점도 문제 삼았다.

ACCC는 이 같은 LG전자의 품질 보증 정책이 호주의 소비자보호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보증 기간이 지났더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제품이 불만족스러울 시에는 추가 부담 없이 환불이나 교체 요구가 가능하다.

ACCC는 LG전자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법원은 보증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제조사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 ACCC의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이 LG전자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으나 ACCC가 항소에 나서면서 원위치 됐다.

호주연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LG전자가 소비자에게 2건의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을 발견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사라 코트(Sarah Court) ACCC 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은 기업들에게 경고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