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3분께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조 회장을 탈세·배임·횡령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을 상대로 상속세 누락 경위 및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먼저 조 회장과 조 회장의 4매는 50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친인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프랑스 부동산, 스위스 은행 계좌 등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500억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5일부터 조 회장의 동생인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을, 26일 고(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현아 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한항공이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와 함께 조 회장 일가가 그룹 계열사 건물 관리 업무를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하는 다른 계열사에 몰아주거나,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회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