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일단 국토부의 결정에 따르면서 운항과 고객 서비스를 통해 신뢰를 되찾겠다는 각오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날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제재방안' 브리핑에서 "조현민 전 부사장의 불법 등기이사 재직으로 인한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청문절차 등 법적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행정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으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해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리 검토 중에 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자 법적쟁점을 추가 검토하고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절차를 거쳐 처분에 대한 논의 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청문 과정은 적어도 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또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담당 국토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상태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
진에어는 국토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안전운항 및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청문회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해 회사의 입장과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안전운항과 보다 향상된 고객서비스를 제공하고, 올바른 기업문화 구축과 함께 고용 증대를 통해 사회에 기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