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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인도, 수입 품목 11개 조기 관세 인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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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인도, 수입 품목 11개 조기 관세 인하 합의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간디 기념관을 방문을 마치고 한국 기업이 건설한 지하철을 이용해 다음 행사 장소인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인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간디 기념관을 방문을 마치고 한국 기업이 건설한 지하철을 이용해 다음 행사 장소인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병용 오소영 기자] 한국과 인도 정부가 일부 수입 품목만 관세를 조기에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9일 조기철폐프로그램(EHP)을 통해 11가지 수입 품목의 관세를 내리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이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당초 17가지 수입 품목을 조기철폐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요구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조기에 관세를 인하하면 자국 산업이 타격받을 수 있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일부 품목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실제로 인도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1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수입은 2010년 37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44억6000만 달러로 19.8% 증가했다.

결국, 양국 정부는 자동차와 일부 철강제품, 섬유 등을 제외하고 11가지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를 조기에 내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산업부 관계자는 “무역수지 적자 확대로 인해 고심이 깊은 인도 정부가 민감한 품목들을 합의 대상에서 간신히 배제하면서 협상이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인도와 거래하는 많은 품목에 대해 수입 관세 조기 철폐를 줄기차게 주장했다. 반면 인도는 자국 산업에 큰 혜택이 없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했다.
지난 1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CEPA 개선 협상에서도 양국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다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극적인 타결을 이룬 셈이다.


김병용 오소영 기자 ironman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