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14일 새벽 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최저임금 위원회 최종표결에 사용자 단체 대표 는 빠졌다.
소상고인들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전원회의에서 최종 2개 방안을 두고 표결을 진행했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건 16.4%가 오른 지난해와 2007년에 이어 이번이 역사상 세 번째다.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 불참했다.
결국 2019년 내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의 투표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행정 예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8월 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종 고시한다.
김대호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