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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추진, '오직 자가치료용' 법에 어긋난 행동만 안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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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추진, '오직 자가치료용' 법에 어긋난 행동만 안하면 된다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일부 허용된다. 사진=KBS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일부 허용된다. 사진=KBS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허용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전면 금지됐던 '대마 성분 의약품'을 누구나 수입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세계적 추세'라는 게 당국의 설명.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추진이 주목을 받는 까닭은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혔기 때문이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 네이버 아이디 'sand****'는 "오로지 처방하에 사용하면 됩니다. 법에 어긋난 행동만 하지맙시다"라고 제안했다.

물론 모든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할 수는 없다. 대마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결코 수입이 불가능하다.

네이버 아이디 'jiwo****'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오남용 없이 필요한 분께 잘 사용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