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그룹은 19일 “향후 지속적인 탐사를 위해 기존의 4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3년간 연장하기 위해 울릉군청에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다”면서 “아울러 공유수면 사용점용에 따른 침몰선 돈스코이호 발견 신고서도 제출한다”고 밝혔다.
특히 돈스코이호 근처에서 발견한 단정을 도면과 대조해 100% 일치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돈스코이호 가짜설을 일축했다.
신일그룹은 “돈스코이호를 찾은 최초의 발견자는 신일그룹”이라며 “매장물 발굴법에 따라 소유권 역시 발견자인 신일그룹이 된다”고 주장했다.
신일그룹에 따르면 돈스코이호는 국내 영해에 스스로 침몰한 배이고, 침몰한 지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러시아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매장물 발굴법’에 따라 발견한 배에 실린 물건 가치의 80%는 발견자가 갖고 20%는 국가에 귀속된다.
신일그룹은 매장물의 일부를 돈스코이호 추모관 건립, 울릉도 신공항 등 숙원사업 개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위원회에 기부, 남북경협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에는 현재 가치로 약 150조원의 금화와 금괴 약 5500상자(200여t)이 실려 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배에 금화와 금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