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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사건, CCTV 열람 논란으로…"보지도 못하는데 있으면 뭐하나" 불만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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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 어린이집 사건, CCTV 열람 논란으로…"보지도 못하는데 있으면 뭐하나" 불만쇄도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건 발생 이후 부모의 CCTV 열람권을 강화하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건 발생 이후 부모의 CCTV 열람권을 강화하라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사진=YTN 방송화면
[글로벌이코노믹 김현경 기자] 화곡동 어린이집 영아 사망 사건이 보육교사의 '학대치사'로 드러나면서 보육시설내 CCTV 열람을 실시간 허용하라는 여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돌연사'로 의심되던 사건이 살인행위에 가까운 학대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자 어린 아이를 둔 부모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CCTV 부모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등 CCTV 열람권과 관련한 청원이 수십 건 게재됐다.
지난 2015년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 교사의 4세 여아 폭행 사건이후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교사 인권침해'를 이유로 열람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청원자는 CCTV 실시간 열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어린이집 선생님 인권이요? 편의점, 은행, 식당, 회사, 엘레베이터 등등 하물며 골목에도 우리는 어차피 모든 CCTV에 노출되어 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는 다른 청원자는 "이틀사이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사고를 보며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가슴이 미어지고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며 "특히 직장에 다니는 엄마들은 (내 아이의) 보육교사도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피해아동이 자신의 조카라고 적은 한 누리꾼은 포털사이트 댓글을 통해 "처음엔 잠을 재웠는데 깨우려고 가보니 깨지 않았다"고 보육교사가 경찰에 진술했다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보육교사는 최초 "분유를 먹이고 엎드려 재웠는데 3시간 후 깨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한 이후 CCTV에서 학대 정황이 드러나자 "잠을 자지 않아 억지로 재우려고 그랬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11개월 아동에게 이불을 씌운 뒤 온몸으로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보육교사 김모(59)씨를 긴급 체포하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사망한 아동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김현경 기자 k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