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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제재 확정…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영업정지 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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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사고제재 확정…구성훈 대표 3개월 직무정지, 6개월 영업정지 등 의결

[글로벌이코노믹 최성해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태에 대한 최종제재가 확정됐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에서 6개월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전현직 경영진 징계 등 안건을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과 임직원에 대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앞서 지난 5월 금감원이 건의한 제재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었다.

최종확정된 제재내용을 보면 삼성증권은 신규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에 대해 내년 1월26일까지 6개월 간 업무가 정지된다.

이에 따라 신규투자자 주식 거래계좌 개설 등에 관한 업무 일부업무가 6개월동안 할 수 없으며 과태료 1억4400만원 부과가 결정됐다.

이 조치로 삼성증권은 2년동안 발행어음 등 신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기주총에서 대표로 CEO로 선임된 이후 배당사태발생까지 재임기간이 불과 12일로 실질적 책임이 없었던 구성훈 대표에게도 앞서 감독원의 제재건의가 그대로 유지됐다.
구성훈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개월 조치를 받았다.

전 대표이사 3인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상당(2명), 직무정지 1개월(1명)이 각각 내려졌다. 이밖에도 나머지 임직원 8명에게는 주의~정직 3개월 조치가 확정됐다.

잘못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13명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2250만~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성해 기자 bada@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