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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최고수위' 제재금 1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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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배당사고 삼성증권에 '최고수위' 제재금 10억원 부과

금융위 이어 최고 징계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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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에 이어 삼성증권에 최고 수위의 제재금 징계를 내렸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제 7차 회의를 통해 "배당사고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삼성증권측에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의결했다.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 부과는 지난 2010년 11월 옵션쇼크 사건으로 도이치증권측에 부과한 이후 두 번째다.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 이어 거래소 역시 제재 수위를 가장 높게 적용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는 시장감시규정 제 4조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회원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일 금융위원회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구성훈 대표 직무정지 3개월을 비롯한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 대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총 7회의 정적(VI)가 발동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기인한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