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제 7차 회의를 통해 "배당사고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삼성증권측에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 이어 거래소 역시 제재 수위를 가장 높게 적용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는 시장감시규정 제 4조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회원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일 금융위원회도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 매도로 주가가 급락해 총 7회의 정적(VI)가 발동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이는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데 기인한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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