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대준 위원이 안타깝게 사의를 표했다"며 "본인으로서는 생각하기에 따라 억울한 점도 있을 것 같다. 오늘 안 나왔고 앞으로 안 나올 것이다”고 사퇴 사실을 밝혔다.
실제로 연합회 정관에도 '정치 관여의 금지' 조항을 두고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소상공인 모두의 의견을 대표해야 하는 비영리 법정단체가 특정 정치집단의 전유물로 변질 될 수 있어서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와 같은 맥락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에 따라 한해 25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을 받는 비영리 법정단체이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김 비대위원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커지자 전격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병준 비대위도 논란이 더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잡음을 매듭지으면서, 비대위 출범과 함께 우려됐던 당 내부 갈등은 최소화 했다는 평가도 당 내부에서 나온다.
김 비대위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비대위원 자리에는 추가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