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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증권대차거래 외화담보 확대…KEB하나은행 보관기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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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증권대차거래 외화담보 확대…KEB하나은행 보관기관 신규 지정

- 엔화(JPY), 유로화(EUR) 및 일본국채(JGB) 추가 수용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자료=한국예탁결제원(KSD)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예탁결제원(KSD)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와 보관기관을 확대 시행한다.

3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외화 담보에 현행 미국달러(USD) 외에 엔화(JPY)와 유로화(EUR)를 추가한다. 또한 외화증권 담보에는 현행 미국국채 외에 일본국채를 추가했다.

현재 해외보관기관업무를 수행하는 국내보관기관도 씨티은행 외에 KEB하나은행을 추가 지정했다.

적격담보란 증권대차거래의 대여자가 대여한 증권에 대해 차입자의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다.

증권대차거래는 증권을 장기로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결제 증권이 부족하거나 투자 전략상 증권의 차입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를 의미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내보관기관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참가자의 외화담보 이용도 간편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증권대차거래 규모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참가자의 이용가능 담보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