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외화 담보에 현행 미국달러(USD) 외에 엔화(JPY)와 유로화(EUR)를 추가한다. 또한 외화증권 담보에는 현행 미국국채 외에 일본국채를 추가했다.
현재 해외보관기관업무를 수행하는 국내보관기관도 씨티은행 외에 KEB하나은행을 추가 지정했다.
적격담보란 증권대차거래의 대여자가 대여한 증권에 대해 차입자의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보다.
증권대차거래는 증권을 장기로 보유하는 기관투자자가 결제 증권이 부족하거나 투자 전략상 증권의 차입이 필요할 경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증권을 빌려주는 거래를 의미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내보관기관이 새로 지정됨에 따라 국내 참가자의 외화담보 이용도 간편해졌다"고 설명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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