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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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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7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7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형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7일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9월 서울 행정법원에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고시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다음달 10일께로 예정됐다. 이때까지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이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고용노동부의 2019년도 최저임금 관련 고시는 다음달 10일경으로 예정된 선고일까지 정지된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고시 수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다음달 29일로 예정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을 진행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문제제기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8월 5일경으로 예정된 최저임금 확정 고시 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며 “고용노동부 이의제기서 제출 등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정부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집행정지 신청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수 기자 hyu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