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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개인 매수에 770선 회복…바이오株 강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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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개인 매수에 770선 회복…바이오株 강세장

-제약(1.53%)업종 상승· 방탄소년단BTS 관련주 급등
-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나란히 상승
-신라젠·에이치엘비·바이로메드·코오롱티슈진·CJ ENM등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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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코스닥이 상승마감했다.

특히 바이오·제약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31일 코스닥은 전거래일대비 5.72포인트(0.74%)오른 775.52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전일대비 1.05포인트(0.14%)내린 768.75로 장을 출발한 뒤, 개인 매수에 힘입어 반등마감했다.

투자주체별로 개인이 1363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99억원, 752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 합계 1327억원 매수우위를 기록했다.

전체 거래량은 6조788만주, 거래대금은 3조427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업종별로 유통(4.67%), 기타 제조(2.83%), 운송장비·부품(2.72%), 기타서비스(1.67%), 제약(1.53%), 방송서비스(1.28%), 통신장비(1.21%), 통신방송서비스(1.19%), 정보기기(0.91%), 통신서비스(0.85%), 반도체(0.68%), IT H/W(0.54%), 금융(0.48%), 제조(0.45%), 컴퓨터서비스(0.42%), IT종합(0.34%), 금속(0.32%), 소프트웨어(0.22%), 운송(0.15%), IT부품(0.14%), 섬유·의류(0.14%), 기계·장비(0.09%)이 올랐다.

비금속(-2.51%), 인터넷(-2.12%), 오락·문화(-2.05%), 출판·매체복제(-1.58%), 건설(-1.17%), 디지털컨텐츠(-0.56%), 일반전기전자(-0.43%), 음식료·담배(-0.41%), IT S/W · SVC(-0.35%), 종이·목재(-0.35%), 화학(-0.20%), 의료·정밀기기(-0.10%)은 내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상승마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7.54%)와셀트리온제약(3.23%)은 이날 셀트리온이 미국 램시마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소식에 덩달아 강세를 보였다. 이날 셀트리온측에 따르면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앞서 얀센이 제기했던 램시마 비지특허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결 내렸다. 이로써 미국 내 모든 특허 벽을 넘었다.

신라젠(3.98%)은 나흘째 상승마감했다. 7월들어 각종 루머로 인해 약 30% 이상 주가가 하락했던 것을 상당부분 회복한 모습이다. 신라젠을 둘러싸고 임상실패와 유상증자 추진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에이치엘비(7.41%),바이로메드(3.80%), 코오롱티슈진(Reg.S)(3.56%), CJ ENM(0.17%)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스튜디오드래곤(-4.55%)은 최근 넷플릭스 등 미국 기술주들의 하락세의 영향으로 급락했다. 포스코켐텍(-3.24%),카카오M(-2.27%), 펄어비스(-0.86%), 나노스(-0.60%), 메디톡스(-0.31%), 휴젤(-0.15%)등도 하락마감했다.

종목별로 인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컴백을 앞두고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엘비세미콘(19.42%)은 관계사인 LB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 수혜주로 부각됐다.

키이스트(8.71%)도 일본 자회사인 디지털 어드벤처가 방탄소년단의 일본 활동을 위한 매니지먼트라는 이유로 수혜주로 분류됐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8월24일 리패키지 앨범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LOVE YOURSELF結 'Answer')'로 컴백할 예정이다.

투비소프트(15.12%)는 이날 러시아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차세대 면역증강 항암제인 '알로페론'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에이티파머와 공동 임상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다.

파워넷(16.05%), 중앙리빙테크(16.02%), 에스티큐브(14.75%), 씨엔플러스(12.02%),러셀(10.20%), 팬젠(8.27%), 서진시스템(8.09%), 안트로젠(8.08%),루미마이크로(7.81%)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전체 상승 종목 수는 상한가 없이 670개, 하락 종목 수는 하한가 없이 498개다. 보합은 74개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