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뜨거운 감자 세법개정안…금투업계 "코스닥 투자위축 VS 활성화" 갑론을박

공유
3

뜨거운 감자 세법개정안…금투업계 "코스닥 투자위축 VS 활성화" 갑론을박

파생상품 양도세 강화에 차익거래 등 희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KB증권이미지 확대보기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KB증권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1일 금융투자업계는 세법개정안이 향후 코스닥 투자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세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비과세 일몰 기간 연장 ▲연기금의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 면제 ▲코스닥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확대 등이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 선물, 배당지수 선물, 코스피200변동성 지수 선물 등 모든 국내 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코스피200 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등 일부 코스피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됐지만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정부는 "파생상품 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 확대는 부담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중호 KB증권 연구원은 "코스닥시장의 주체의 다양화, 활성화와 시장거래량 증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면서 "다만 ELS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활용한 구조화상품 및 장내 파생상품 가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투자에선 일부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과세가 진행되면서 해당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지 (Hedge) 등에선 과세의 이슈가 생긴다는 분석이다. 선물과 옵션 등 기존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한 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지난해 양도소득세 과세 이후 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였다"면서 "이젠 과세 외에는 더이상의 탈출구가 없는셈"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도 코스닥150, KRX300 파생상품의 경우 올해 초 정부가 내놓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과 상충하는 만큼 과세 확대에당혹스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정창희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코스피150, KRX300지수의 경우 코스닥시장의 지원책이라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키워나가야 할 시장인데 크기도 전에 규제해버리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도 "전혀 협의가 없던 개정안"이라면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감소시킬 수 있어 세수 확보 효율성도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파생상품 과세 대상 확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양도소득세 부과 보다는 체계화가 필요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통한 경제성장 동력 발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세법 개정안이 향후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일 거라는 시각도 있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연기금의 코스닥 차익 거래세 면제를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했다"면서 "차익거래 확대는 시장 방향성을 결정한다기 보다는 거래규모와 거래량을 키우는 효과가 있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도 현재 세법 개정이 금투업계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20%로 정하고 도입 초기 충격 완화를 위해 지난 2년간 5%의 탄력세율을 적용했고, 올해부터 이를 10%로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을 추가하면 과세비중이 78%로 예상되는데 이는 현재 과세 77%와 1%포인트 정도밖에 차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