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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운용체계 손본다"…금투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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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운용체계 손본다"…금투업계 '긴장'

금융감독원 6곳에 과태료 2억5000만원 징계
'퇴직연금 운용사' 1%대 수익률 제고 감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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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퇴직연금 운용 통지 의무를 위반한 금융투자회사 6곳이 총 2억5000만원의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해당 기업은 ▲유안타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KB증권 ▲대신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손보겠다고 나선 이후 처음 이뤄진 제재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퇴직연금 역사상 처음있는 제재이니 만큼 당국의 퇴직연금 시장의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들이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운용시 사용자에 납입 기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건수는 총 280건을 기록했다. 이와 연관된 가입자는 1407명으로 조사됐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5조'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 사용자의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됐을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근로자다. 만일 근로자가 퇴직급여 미납 사실을 모르면 운용을 할 수가 없다. 지연된 기간 동안 금융사들이 굴릴 수 있는 퇴직연금 원금이 예정보다 감소하게 된다.

이로인해 운용 실적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퇴직연금 관리를 맡은 금융사들로 하여금 서둘러 이런 사실을 가입자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유다.

자료=금융감독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금융감독원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퇴직연금 시장 관행 혁신 방안'에도 사업자인 금융회사들의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1.88%에 그쳤다. 총 비용부담율도 0.45%에 불과하다. 이는 퇴직연금 적립금이 올해 3월말 기준 169조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라는 점과 대조된다.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유안타증권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7일까지 DC 계약(52건) 및 기업형 IRP 계약(66건) 총 118건에 속한 가입자 657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에셋대우는 총 86건중 455명에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하나금융투자(33건·191명), 삼성증권(23건·142명)도 적발 규모가 세자리수에 달했다. 그 뒤를 KB증권(16건·83명)과 대신증권(4건·9명)순으로 뒤따랐다.

적발규모가 비교적 적은 KB증권(4000만원)과 대신증권(1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에 과태료 5000만원 징계를 내렸다. 이는 관련 규정위반에 따른 과태료 최대 부과 한도다.

금융감독원 연금검사팀 관계자는 "직장인들의 퇴직연금을 넘겨받아 운용하고 있는 증권사를 포함한 금융사들이 최근 5년간 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례가 1만건이 넘었다"면서 "그동안 저조했던 퇴직 연금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