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 변호사 의무연수 과정으로 인정

공유
0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 변호사 의무연수 과정으로 인정

자료=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미지 확대보기
자료=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글로벌이코노믹 손현지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지난달 19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금융투자법규 과정 가운데 일부 과목을 변호사 의무연수 인정과정(변호사 인정연수)으로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사가 해당 과정을 수료할 경우 매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의무연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승인받은 과목은 금융투자 법규과정 중 ‘자본시장법Ⅰ’, ‘금융위원회 규정’,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규정’, ‘자금세탁방지제도’, ‘금융상품별 발행사례 분석’ 등 5과목이다. 전체 과정을 수료하거나 지정된 5과목을 수강해 의무연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교육기간은 전체 과목을 수강할 경우 오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다. 인정연수 5과목만 수강할 경우, 오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진행된다.

박중민 금융투자교육원장은 “금융투자업계에 종사하는 변호사의 자본시장 관련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연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변호사 인정연수 승인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한변협의 인정연수 승인으로 교육원의 대외적 위상과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손현지 기자 hyunji@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