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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목회 부자세습은 정당”...‘1천 억대가 넘는 교회 재산 운영권’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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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목회 부자세습은 정당”...‘1천 억대가 넘는 교회 재산 운영권’ 세습

명성교회 예배당 전경 모습 = 명성교회 홈페이지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명성교회 예배당 전경 모습 = 명성교회 홈페이지 제공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7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예장통합) 재판국이 결론을 냈다.

이날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은 명성교회의 청빙(부탁하여 부름)을 허락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의 결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총회재판국은 결의무효 소송을 심리한 후 무기명 투표 8:7로 세습을 인정했다.

지난 3월 13일 총회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 선거를 무효화 하는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

결국 지난해 11월 동남노회 비대위(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서울동남노회의 청빙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총회 재판국에 제기한 데 따른 최종 결의는 목회세습이 정당한 것으로 결론났다.

이날 변론에선 김하나 목사 청빙이 교회와 교인의 기본권 행사라는 입장과 예장통합 교단 헌법 내 세습금지법을 위배한다는 입장이 서로 충돌했다.

비대위는 교단 헌법 2편 28조 6항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문으로 청빙이 적법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빙 지지 측에선 관련 조항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를 들어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은퇴한 뒤 이뤄진 김하나 목사 청빙은 적법하다고 변론했다.

그동안 명성교회 부자세습 문제는 기독교안에서도 초미의 관심사였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오늘 명성교회 목회 부자세습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온 가운데 과거 JTBC 손석희 앵커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11월 14일 JTBC 뉴스룸에서 명성교회의 부자 세습 및 교회 재산을 이용한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일부 신도들은 ‘1천 억대가 넘는 교회 재산 운영권을 물려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앵커브리핑에서 손 앵커는 “등록 신도 10만 명에, 재정규모가 1천억 대라고 알려진 명성교회는 아버지 목사에서 아들 목사로 고스란히 그렇게 넘어갔습니다”라고 했다.

손 앵커는 브링핑을 마치면서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라고 이어서 핼버슨목사와 김재환 감독에 말을 인용해 덧붙여 말했다.

미국 상원의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핼버슨 목사는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고 했다.

대형교회의 세습을 비판한 영화 ‘쿼바디스’를 제작한 김재환 감독은 “교회는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장신대를 비롯한 통합총회 내 6개 총학생회도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공정재판을 호소했다. 학생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명성교회의 세습이 정당화된다면 교회의 기본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교회는 토대를 잃어버린 채 바르게 세워지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다.

회의장 앞에는 회의 전부터 서울교회 담임목사 측과 반대 측이 몰려와 재판국원들을 성토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g-enews.com